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골동품과 모방품의 판매에 대해

골동품과 모방품의 공급은 과세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골동품의 경우에는 왠지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동품, 모방품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함으로 사업자가 공급시에는

      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