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팔아서 가지면 어떤 건가요?
남이 잘못 보낸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팔아서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궁금합니다.
남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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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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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