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주택)상속시 절차
안녕하세요?
어버님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적습니다
아버지 명의 토지에 총 3채의 단독주택건물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주소를 쓰지만 전기세,수도세 다 별도이고 대문도 다 각자 건물입니다
상속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뽑아보니 2채만 등록이 되어 있고 1채는 등기부등본도 건축물 대장도 없네요
1.이와 같은 경우 가장 합리적인 상속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요?
2.토지와 등기가 존재한 2채 주택 상속하되 안되어 있는 건물은 어차피 토지 위에 있는거니 무시한채로 상속을 해도 법적으로 무방할가요?
3.아버지가 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이라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셀프로 등록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보존등기 등 .....
4.본채에 딸린.창고가 2동 있는데 이것도 건물로 설정해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