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는 겸직금지라 세금 3.3%떼는 알바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교사는 겸직금지라 세금 3.3%떼는 알바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어플에서 적립금 모아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 입력하고 세금을 떼야하더라구요.
5만원 이하 소액인데 이런경우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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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교사로서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해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무원 등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인사 파트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에게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