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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