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건보료 어떻게해야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지금 백수인데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따로 안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간이로 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저한테 유리하게 할수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원만 되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이 아닌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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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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