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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별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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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공사기간에 집에서 생활을 못하는데 보상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아랫집 물새는 문제로

집 화장실 바닥 전체를 뜯어내서

집에서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집은 2명 거주하고

서로 근무환경이 달라서

같이 방을 잡아 지낼수도 없습니다


3일동안 물사용도 안되고

흑먼지가 너무 심해

집에서 식사도 힘듭니다


보통은 집주인에게

식사비포함하루 2-30

선불로 받고 외부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공사전날 밤9시이후 전화와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선조치 못받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됩니다.

      3일간 거주할 곳의 주거비 및 추가되는 식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