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공사기간에 집에서 생활을 못하는데 보상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아랫집 물새는 문제로
집 화장실 바닥 전체를 뜯어내서
집에서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집은 2명 거주하고
서로 근무환경이 달라서
같이 방을 잡아 지낼수도 없습니다
3일동안 물사용도 안되고
흑먼지가 너무 심해
집에서 식사도 힘듭니다
보통은 집주인에게
식사비포함하루 2-30
선불로 받고 외부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공사전날 밤9시이후 전화와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선조치 못받은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됩니다.
3일간 거주할 곳의 주거비 및 추가되는 식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