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님께서 서류를 떼셨을때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을까요?
혼인신고도 하고 시댁하고는 분가한 상태인데
신랑은 재혼인걸 알고 있고 시댁에서는 모릅니다.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시부모님들께서 호적 초본과 같은 서류를 떼면 이혼경력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시부모님이 몰랐으면 합니다.
신랑은 우리둘이 사는거고 굳이 편견 가지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지않다했는데
어른들께서도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실꺼 같아서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 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
한번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적은 없는 상태이고
등본에는 신랑 하고 저만 나옵니다.
시댁 부모님들이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 호적등본을 떼시면 저의 대한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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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경력이 나오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적등본(이제는 호적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습니다)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들이 본인들 기준으로 등본 등 발급시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