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
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
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
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궁금한점 :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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