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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베짱이84
슬거운베짱이8422.01.23

멈춰있던 상태에서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 파손

버스정류장에서 저는 멈춰서 버스 오는걸 보고 있었고 제 뒤에서 누가 어깨를 치면서 급하게 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고 손에 유리 파편이 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연락처를 받고 통화하는데 처음에는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핸드폰 간수를 잘 못한 제 과실도 있다며 반반을 주장하는데 같이 움직이던 상황이 아니고 저는 멈춰있는 상태인데 그쪽 과실 100 아닌가요?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이라 cctv나 다른 증거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처음에 죄송하다며 수리비 청구해달라고 문자를 주고 받은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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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경우 부딪힌 사람에게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도 존재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있는 상태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지나가는 중간인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영상 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영상이 없다면 양측 주장이 다를 수 있어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멈춰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주장이 다르다면, 목격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