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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퓨마297
조그만퓨마29722.12.12

버스 급출발로 인해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어떤 소를 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버스 탑승 직후 급출발로 인해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게되었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인해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의 우측 하단 측면에 굴절이 생겼고, 미세한 뒤틀림으로 인해 휴대폰 액정 전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를 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얻은 후 연락하였으나, 기사님 개인과 사고담당부서에서는 이로인해 휴대폰 기기가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휴대폰을 깨끗하게 써서 단 하나의 기스도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선 보상이 힘들다고 하니, 소를 제기해야할 것 같은데, 민사소송소액심판으로 진행하면 될지 혹은 어떤 소를 제기 해야할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도 말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기 까지 기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일지도 판단 가능하시다면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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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 사고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실비율이 높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고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이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휴대폰 액정이 버스기사의 급출발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하나,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반박을 깨고, 재판부에게 위 사실을 입증할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인용되어 받을 수 있는바, 이를 수치화하여 확률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절차는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