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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07

버스에서 승객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을때 파손책임은 누가해주나요?

승객이 휴대폰을 문에다 떨어트리고 기사한테 문열지 마라고 소리했는데 기사님이 못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문을 열어버려서 휴대폰이 밖으로 나가버려서 파손된거 같은데 이경우 누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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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떨어트린 행위는 자신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 후 상황인 버스 기사가 문을 닫은 행위가 휴대폰 파손에 과실이 있는지는 떨어트리고 문을 닫고 출발하기까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님이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휴대폰을 떨어트린 사람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본인의 실수로 떨어 뜨린 점, 해당 소리 등을 기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되는 점에서 해당 파손의 책임을 여객 운송자인 버스운전기사나 기타 운송사에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객의 소리를듣지 못했고, 버스기사에게 핸드폰 손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버스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과 버스운전기사의 공동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버스기사가 문열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