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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꿈꾸는비둘기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는데
기사가 전화통화중이었는데 잘 보지 않고
내리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서 아이가 문에 끼었습니다
기사님이 운전중 이어폰이 아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부주의로 문에 끼었으면 신고하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나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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