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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3.30

버스기사가 저 내리는 걸 확인도 안하고 문을 닫아서 제가 문 사이에 끼었다가 나왔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사람들 다 보는데서 문 사이에 끼었다가 나온 것도 챙피하구요 다치진 않았지만 그 문 사이에 끼었다 다시 힘으로 밀었는데 그 사이에 확인도 안하고 또 끼어버렸어요. 너무 놀라고 화도 났어요. 제가 밍기적거리지도 않았고 버스가 멈추고 바로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버스기사가 뒷문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안하고 벨 울린건 알고계시고 그런데도 사람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그 버스기사의 고의적 폭행으로 볼 수 있지않을까요? 아니면 무슨 죄사 성립되나요? 저 너무 화가나고 놀라서 잠도 안와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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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을 전제로 한다면, 버스기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피해정도에 따라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찰이 버스기사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ㅠ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리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서 승객이 다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