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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도중 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년 4월 4일 버스 하차 도중 기사님이 하차 문을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놀란 상태라 목소리도 안나오고 순간 얼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기사님이 출발하려고 하셔서 순간적으로 몸이 낀상태로 닫힌 문을 팔뚝을 이용해 억지로 열고 내렸습니다.

열린 문을 기사님이 다시 닫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해당 운전 기사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당황한 상태라 급하게 차 앞으로가 버스 번호판 사진을 찍고 사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닫았던 문이 억지로 열렸으니 기사님도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버스 사진을 찍을 때에도 기사님이 쳐다보셨기에 분명 사고를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20 민원 신고와 버스 회사에 전화까지 마친 상태로 버스 회사에서는 영상 확인 후 안내해준다는 말만 해주신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몸이 완전이 끼어 당황스러움과 팔의 통증만 느꼈던 상황인데 4시간정도가 지난 지금 온몸에 자잘한 근육통 느낌과 팔뚝,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과실 비율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에 해당 내용으로 전화 드렸을 때 나이와 직업등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내용들도 추후 비용 청구에 지장이 있는 내용들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이나 직업을 토대로 일신손해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버스기사의 100% 과실이며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가 100% 책임을 지고 병원비와 기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와 직업 등은 비용청구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