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끼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시내버스 하차 중에 양쪽 문에 저 혼자 몸이 끼어 그대로 몇초간 있었던 일이 생겼는데 버스가 저를 못보고 그대로 출발할까봐 소리를 지르니까 문이 열리긴 했는데 기사님은 사과도 안하시고 그냥 가버리신게 열받아서 당일에 버스회사에 바로 문의하고 경찰에도 교통사고로 접수해서 현재는 cctv확보도 됐고 경찰과 버스회사 측에서도 확인해보니 기사님이 문 빨리 닫은거 인정했고 저는 필요한 치료들을 받는중입니다. 이제 버스공제 보상팀과 합의만 남았는데요. 찾아보니 버스공제는 회사한테 유리하게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버스공제 보상팀이랑 얘기를 해본결과

병원에서 근육긴장,염좌 이런걸로 3주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는 지금까지 총 20정도 나온거 같다니까 총 70만원 나올거래요. 원래 이정도 나오면 그냥 합의대충보고 끝내나요?

솔직히 남이봤을땐 큰사고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실제 부상정도만 보자면 경미한 사고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꼭 팔 하나 부러지고 피가 철철나고 죽을뻔해야 사고인건 아니잖아요. 돈받자고 우길생각도 없었는데 제 시간낭비와 정신적 고통이 생겼는데도 그냥 경미하니까 넘어가는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질문 남겨요.

그리고 버스공제들이 제가 어리고 약자인거 알고 더욱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려할까봐 지식이라도 알아놓으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근육긴장,염좌 이런걸로 3주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는 지금까지 총 20정도 나온거 같다니까 총 70만원 나올거래요. 원래 이정도 나오면 그냥 합의대충보고 끝내나요?

    : 사고시 보상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가 지급되어, 만약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비도 20만원정도 나온 상황이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합의금으로 70만원은 아주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가 끝나면 공제측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합의를 볼 것인가 말것인가는 결국 현재 몸상태가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정말 괜찮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 하루 이틀만에도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합의를 볼 때에는 합의를 보게 되면 공제 조합의 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