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10월 4일(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남은 연차2개를 소진해서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 8일(화요일)에 퇴사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입금을 안해줘서 다시 요청했더니 준다고 합니다
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따라서 첫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
퇴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첫째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했으면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발생하나, 추가적으로 다음주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2일 쓰더라도 다음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는 아니라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번 질문은 무의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