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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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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 계약 다시해야하나요??

1층상가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1층 상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하나요??아니면 월세 계좌만 변경해서 입금시켜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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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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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에 상가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변경된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변경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송금하는게 맞으나, 해당부분은 매매거래시 합의된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바뀐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전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이주할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인가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월차임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대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기존 세입자관련 부분까지 매매시 양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시는 것이 맞으실듯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것이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있으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기존에 중개를 맡았던 중개사무소 중개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나누시고 일을 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1층상가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1층 상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하나요??아니면 월세 계좌만 변경해서 입금시켜주면되나요??

    2. 답변내용

    가. 가급적 변경하시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월세 입금계좌 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건물주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것인거 같습니다.

    증여를하게 되면 건물주인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추후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것을 권장드리며 기존계약에서 명의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계약도 함께 인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계약상 변동내용이 있을때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