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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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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없이 포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일반법인의 대표로 있다가 법인이 폐업되었는데 과점주라는 이유로 법인에게 채납된 4대보험을 개인에게 청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포기하면 되는지요?

폐업된 법인이라 양수 받을 사람은 없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없이 포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장 주식을 양도 없이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양도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포기하려면 먼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합니다.

    과점주라는 이유로 법인에게 채납된 4대보험을 개인에게 청구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대금으로 4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