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기업은행에 청약 가입했는데 어플에 소득공제 등록 상태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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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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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행 어플 반영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