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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무역 계약 이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특정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해당 국가와의 무역 계약 이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 국가와 주요 수출계약을 진행중이며, 위약금 또는 계약파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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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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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국가의 행정, 경제 활동에 차질이 생겨 무역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 절차가 지연되거나 운송로 차단, 외환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위약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파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상대방과 상황을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의 일부 변경이나 이행 연기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같은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계약 조항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라 국내의 수출입 및 대금지급.수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비상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자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무역계약의 체결 자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국제계약 상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상태는 없어졌고, 일단 수출계약을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계엄령 등 예상할 수 없는 사태인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무역계약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행히 몇시간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무역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된다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