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군 허위진단서로 제출 불참 아주오래전거

제가 2023년 3월부터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주소지로 등록된곳에 제대로 살아본적이 없어서 집앞에 등기 못받은게 많이왔다고 붙어있길래 우체국 가서 폐기하지않은 등기를 찾으러가니 법원 3건 경찰서 두곳이 있더라고요 경찰서건 1건은 알고있는건데 1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정고통신조회한것이여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22년도에 어는 한의원에서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 미참가하지않았냐 합니다 사실 제가 전화로 발급받고 제출한게 기억이 나기에 맞다고하니 출석해서 조사받아야한다기에 병원 입원중이고 김포라서 가기는 힘들다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시더니 끊고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예비군은 이제 끝났고 민방위는 아직 남앗습니다 현재도 병원 입원중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거 예비군 훈련을 피할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신 행위는 예비군법 위반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형법 제234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한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한 혐의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셔서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입원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기일을 연기하거나 현재 계신 김포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