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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한꾀꼬리291
강한꾀꼬리291

이것도 모욕적 행위에 포함되나요?

경찰서에서 제가 오버워치에서 누구를 모욕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게임할때 GG말곤 채팅을 안치는데 뭘로 신고를 당한거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GG말고 다른 채팅을 쓴 적이 없으니 확실할 겁니다.

대화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만 다른 수준이고 제 채팅 내용은 정확합니다.

겜할때 누가 저보고 '아 윈스턴 진~짜 겜 못한다 그렇게 할거면 메르시로 빨대나 꽂아라'하면서

수시로 계속 약올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응 SDA' 라고 적었습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D,A는 한글자판으로 각각 ㄴ,ㅇ,ㅁ입니다.


상대방도 알아차렸는지 저보고 '겜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패드립을 치냐? 선넘네'

라고 하더군요, 대꾸하기 싫어서 또 '응 SDA'라고 응수했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후회하기 전에 사과해라' 라길래 또 '응 SDA'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하면 그냥 봐줄려 했는데 넌 안되겠다. 나 지금까지 트위치 방송 하고 있었고

보는 사람들도 내 신상 아는 사람들이라 공연성, 특정성 성립된다. 녹화본 들고 가서 고소할거다.'

이러더군요;; 그러고 게임이 끝나면서 상대방은 게임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런 걸로 고소하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생각이 나고

모욕죄에 관해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봐야 알겠지만

공연성, 특정성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건 모욕적 행위가 맞냐 입니다.


단순히 ㄴ*ㅁ, ssi*al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은 모욕적 행위로 인정이 안될 수 있다는데

'응 SDA'도 모욕적 행위로 인정이 안될 수 있을까요?

제가 딱히 SDA가 그런 의미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으로 해석하는건 확대해석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SDA가 그런 의미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으로 해석하는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 및 인터넷 환경에서 위 의미가 패드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