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분께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최근 세입자 분과 월세 문제로 조금 다투게 되었는데요.
(2달씩 밀리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음)
세입자 분께서 먼저 만약 복비 지원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존 만기는 아직 1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10월까지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고 지금 세입자분도 새로운 집을 구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세입자분을 새롭게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약금만 날리게 될 거 같은데... 문자나 어떤 증빙을 남겨서 10월까지는 나가는 것을 약속 받아야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