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ㅠㅠㅑ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동안 근무 시간이 자주 바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ㅠㅠㅠ
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고, 매장의 폐업으로 인해 7월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참고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돼있으나 주소정근로시간이 14일로 나와있습니다.. 고용계약서도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다가 올1월쯤에 7시간씩 주2일 근무하는걸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4월3일~2023년5월1일(고용보험상실)
👉🏻 하루 10시간씩 주1일 근무
2023년9월1일~2024년3월2일(고용보험상실)
👉🏻 하루 7시간씩 주1일 근무
2024년10월1일~20205년7월15일
👉🏻 하루4~5시간씩 주4일 근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2024.1.16.~2025.7.15.(18개월) 동안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근무한 날 및 유급으로 휴무한 날을 모두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이 되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