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원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기준 24개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주에 2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는데 총 1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