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한 곳에어 하루 6.5시간씩 주말 알바로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어있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번 알바하는 곳이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저의 근무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분도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위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원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기준 24개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주에 2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는데 총 1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