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
매장에서 상습 절도죄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7일 뒤 용의자 검거 해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가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력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인 저에게 먼저 담당 형사가 배정 되었다고 연락 오나요? 그때 상세한 증거 cctv영상 자료나 피해 물품을 넘겨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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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상습 절도죄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7일 뒤 용의자 검거 해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가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력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인 저에게 먼저 담당 형사가 배정 되었다고 연락 오나요? 그때 상세한 증거 cctv영상 자료나 피해 물품을 넘겨 드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