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실비청구 할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2년간 주마다 꾸준히 허리가 안좋아서
물리치료를받았습니다.한번가면 8500원정도씩
썻구요
여태 다녔던 금액을 전부다같이해서
실비보험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증권의 본인부담금 참고하셔서 서류를 띄어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치료라도 해도 공제금액이 1만원이여서,
보상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진료비내역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은 가입하신 실비보험에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8500원이면 한의원은 의원급으로 공제가 1만원입니다. 공제금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을 언제하셧는지는모르겟으나
보험금청구는가능하나 통원진료비에대해 자기 공제금1만원을 공제 하면지급되는금액은 없습니다
병,의원1만원공제2급병원1,5만원공제3급병원2만원공제하고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가 청구가능한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에서 자기부담금 최소 1만원 이상분부터 지급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 부분만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의 치료는 실비 보장이 안됩니다. 지금 4세대 실비의 경우는 한의원에서 치료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의원 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장이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을 함께 가입했다면 상해일 경우에 한해서,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는 한의원에 대한 입원 및 통원, 비급여 및 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금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급여에한해서만)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와 급여는 쉽게 말하면 약침이나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고,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있어 1만원 이하는 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실비청구 할수 있을까요?
> 한의원은 급여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나 1일 기준 8500이면 최소 자기부담금보다도 낮아서 실비 청구해서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