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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231
눈부신재칼23123.08.31

아웃소싱 근무 중 파견 소속 회사에서 퇴사일 변동과 실업급여 요청 거부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중인 근속 1년차 계약직입니다.

원래 희망 퇴직일을 10월 말로 5월중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사유는 티오 충당이 어려워서 최소 3개월 전에 회사측의 요청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파견회사측에서 8월 말로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시기는 8월 20일경입니다.

당사자인 저에게는 소문으로 듣다가 파견사측 담당자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시기를 공유받게 되었고, 사측에서는 티오가 충당이 다 되어 퇴사 번복이나 인사이동으로 추가 근무가 어렵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파견사측 담당자님에게 추가적인 이유를 알고자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인사이동도 어렵고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필요한 시점에 불러 쓰는 일용직 근무 혹은 타 회사를 이곳 저곳 왔다갔다 해야 하는 업무 말고는 없다고 이틀 전날에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컨디션 난조인 상황에서 자주 지각을 하였던 적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시말서 작성과 같은 회사 징계 회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첫 면담 녹음본은 없으나,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면담내용은 녹음해 놓은 상황입니다.


추가 상담 후, 파견사 측에서 더는 요청을 해 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 아웃소싱측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측에선 파견사 측과 문의 후 가능하면 사유에 파견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보내드리겠다 하였고, 전자사직서를 어제 받은 상태입니다.

사유서에는 개인사유로 작성되어 도착했는데요. 현재 사직서 사인만 하면 퇴사처리가 통과되는 사안임을 알기에 사직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1.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아웃소싱 측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사직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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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은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지 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할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직을 하더라도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사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