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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부엉이290
숙련된부엉이290

고용보험 해지를 해주지 않고, 연구비를 부당수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의 야근강요와 부당한 업무담당 지정,

대표의 폭언과 협박에 두차례나 상담을 통해 퇴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월 11일에 사직서를 내고 날짜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와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해지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정부과제를 진행하며 연구비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때문에 직원들의 퇴사로 인하여 연구원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연구비를 토해내거나 곤란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퇴사했던 직원들을 포함하여 저 또한 고용보험 해지를 하지 않고 허위로 계속 연구원으로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직원이 거의 다 퇴사해 남아있는 직원이 몇명 없어서 더더욱 연구비 관련으로 골치아파 하는것 같구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고, 해당 회사에 고지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버티다 못해 무단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지도 않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의 급여일이 25일이라 제가 퇴사를 하고도 이미 두번의 급여일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해지되지 않은 4대보험으로 인해 연말정산이나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4대보험 해지를 해주지 않아 저는 현재 이중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2. 그리고 이와같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한 후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부당으로 수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신고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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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적으로 상실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정확히 어떤 연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기관에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