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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직박구리13
젊은직박구리13

소득이 없는데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신청하면 어떻게되나요

오늘 토스계좌를 개설해서

정기결제 사이트에 토스페이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성인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대신? 제 것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고 국세청에 제

핸드폰번호가 등록이 안되어있는거면

토스에 아버지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놔야 연말정산시 조회가되는건가요?

제 번호로 해놓으면 의미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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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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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 20세 초과하는 자녀는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공제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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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현금영수증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야만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