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병원비만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교통사고났을시 대인사고 접수하면 합의금 조율을 하는 보험이랑은 다른가요??
병원비만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를 현금으로 환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시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병원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환급 방식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병원비를 먼저 지불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해당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한다음 접수 번호를 드립니다,
그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시를 하게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보험사가 병원비를
지불 보증한것입니다.
환자는 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시고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 진행하시면 되세요.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내역에 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있기에 보험금 청구 항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대인배상은 다르게 취급되며, 이는 상대방의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병원비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금으로 환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났을시 대인사고 접수하면 합의금 조율을 하는 보험이랑은 다른가요?
: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병원비만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를 현금으로 환급을 받나요??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등을 지급하고, 병원비와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