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는 누구에게 부여하는건가요?
주민세를 납부한적이 없고 현재 살고있느지역에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주민세를 낼거같은데 고지서가 안날라와서 주민세가 세금내는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븐, 종업원분으로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2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3.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50명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의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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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해당 구청 시청 소재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8/31일로 8월정도에 고지서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