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는 나왔는데 주민세가 청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주민세 안내서 먼가 불안하고 나중에 늦게낸다고 연체금이 발생할거 같은데요
원래 아파트 짓는곳에 등기보유자는 주민세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