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 가능여부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없는동안 급여명세서만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서류 제출하고 짧은 기간에 퇴사시에도 문제가 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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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증여세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다면 전액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소득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와 이체 증빙으로 소득증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타인의 자금으로 채무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기간의 근로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