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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저는 당연히 수습기간에도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수습때는 사대보험 가입 없이 소득세만 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려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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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