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과속 단속이 자주 걸리면 법적으로 어떤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보통 1~2번의 과속으로 단속된 것으로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속이 예를 들어 자주 단속된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자영업으로 운전을 매일같이 해야 해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속의 경우는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 통행 최고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100km/h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