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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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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인데 주택부분이 결손입니다.주택 토지 초과분이 있어 결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과세로 신청 안하고 과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비과세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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