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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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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급정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 아니었나요?

어느 특정 회사만 계급정년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으로 정년을 60살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나 사규 등으로 60살 이상으로 개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