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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영리한향고래24521.11.19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아파트 내에서 시속 30키로 제한이라고 적혀있는데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바람에 저희 아이가 크게 부딪혔는데요

사고 당시에 현장에 제가 없어서 정확한 사유 파악을 하기위해 경찰에게 문의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서 괜찮을 것같긴한데

도로교통법 상 그분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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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 차량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도로가 있으나 이는 차단기나 관리인의 출입 통제가 없어 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구조, 통행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 사고로 처리되어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와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점이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내 표시는 훈시규정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고는 안전불이행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은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과실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