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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힘찬기러기
안녕하세요
만55세이전 입사후 현재는 만55세이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하고, 실제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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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