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가족명의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가족 명의로 질문드립니다! 빌라 11평 짜리 있는데 엄마명의로 증여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빈집 하나 명의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거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보유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증여가액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어머님에게 빌라를 증여하시는 경우 빌라의 시가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시가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만큼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택수, 증여하는 주택의 소재지, 해당 주택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