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의 아이디로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보시고 잘 안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102M01
2. 공공기관의 경우도 전자소송 가입가능하고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계정을 생성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방문해서 종이기록 형태로 기록을 복사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기록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