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했을경우
5인이상이지만 주 15시간 미만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시급 10500이라고 하면
1.소정근로일이 예를들어 월화인데 / 대타로 월화수 출근했을경우
수요일은 수당이 10500원의 1.5배 지급이 맞는걸까요??
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1시간의 수당은
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시급이 10,500원이라면,
1. 소정근로일인 월화 외에 수요일에 추가로 출근했을 경우, 수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하여도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