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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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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신고가능한 최저 월 급여

직장가입자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최소금액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 70만원 신고하면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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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70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784,447원이므로, 임금액은 784,447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시 월 임금액이 최소 784,500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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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5시간+주휴 3시간)*4주*10,030원=722,16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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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 가입 관련하여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15 + 3(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84,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