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2024.12.20에 근무를 시작했고,
1주 20시간 근무이며, 월 1,228,500원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12월분의 급여를 이 정보만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 정보만으로 구할수가 없다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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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2월 급여는 1,228,500원*12일/31일=475,5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1,228,500원 / 31일 x 12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