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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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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중 중도퇴사자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

22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 중도 퇴사 없이 1년 계약기간은 다닐 것을 약속하며 1개 더 추가되어 12개의 연차였습니다.여름휴가는 3일 주었구요. 즉 계약기간 내에 연차 12개포함 15일을 쉬었네요.

그 후 1년 이상~2년 미만은 재계약시 1개 추가되어 13개 /2년 이상 ~3년 미만도 재계약시 1개 추가되어 14개입니다. 여름휴가는 3일 따로 주어져서 24.08.01~25.07.31 기간에 14개이고요.

24년 8월 1일부터 매월 1개씩 월차처럼 사용했어요. 매달 1개는 쓰라고 하더라구요.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다면서... 12월 현재 총 5개를 사용(8월~12월)해서 9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2년 5개월 근무)하고 1월 1일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9개 중 1월 -7월 매달 1개씩 총 7개를 제외하고 2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여 받은 2개는 쓰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에서 제외하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중도퇴사시 내달 연차와 남은 연차 사용 안된다며 다른 직원은 연차 몇 개 못 쓰고 나갔었습니다. 5개 쓴 거에 대해서도 중도퇴사인데 연차 사용했으니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할까 두려워요...

1년 이상 근무시 15개 사용도 없었는데 남은 연차에 대해 어떻게 써야하는지 중도퇴사로 인해 연차를 쓰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약 사용을 해도 되는 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이전에 퇴사하신 분은 연차 못쓰고 돈도 못받고 나가신 걸로 알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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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퇴사시점까지를 포함)에 사용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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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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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야합니다.

      22.8.1~24.12.31 까지 근무한 경우로 출퇴근상 특별히 장기가 결근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갯수는 최초1년미만 최대11개(결근 없다는 가정) + 15+15또는 16개로 총 41개 또는 42개입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면 모두 수당청구가능합니다.

    1. 사업주의 방식은 법정 연차방식보다 불리하므로 법정 연차방식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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