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
15분이상 컴을 안만지면 이석사유를 적는 창이뜨는데 불편해서 자동클릭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로 서면없이 당일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저에게있어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이고 실업급여도 권고사직도 전부 불가능하고 사직서내고가면 이번달 월급은 풀로 주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프로그램 사용한 모두를 해고하지도 않은걸보고 이전에 걸렸던 직원은 해고로 처리하지 않은걸로봐서 이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2명을 해고하기 위함인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성희롱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를 신고. 신청해보려 하는데
따라서 질문이
1.그 프로그램을 사용한걸로 기업이 저를 고소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2.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업무딜레이 이런걸로도 제가 기업에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3.손해배상 명예회손 기업기만 근무상황실적조작 허위서류작성 과 같은걸로 기업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하신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므로 고민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빠르게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분 이상 이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고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기업이 고소를 할 사유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어렵겠습니다.
2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