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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고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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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6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요구못하나요?

1달에 8일 근무하긴하는데요(매주 토요일/일요일, 하루 7시간씩)

한달에 56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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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으로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시간 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후 건강과 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