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56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요구못하나요?
1달에 8일 근무하긴하는데요(매주 토요일/일요일, 하루 7시간씩)
한달에 56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으로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시간 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후 건강과 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