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건가요?
이번에 진정 취하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게된 건이 있습니다
8월 지급분이라 오늘자로 원천세 신고는 완료 하였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까지 제출하려고 했으나
소득구분이 자문료 등 or 강연료 등 밖에 선택되질 않았습니다
본 기타소득은 합의금 명목이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고 하니 무조건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인가요?
본 건은 내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되므로 말씀해주신 합의금의 경우 내년 2월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만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고, 이외의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전문직 용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 외의 기타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자문료 등 or 강연료 등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소득(합의금 명목 등)은 내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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