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항? 의도 인지 ?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도 인가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선후배 등 인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 하며 투자금을 모으고서 결국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항? 의도 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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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의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투자금을 모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 중 스스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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